검찰, 범죄수익 비트코인 122억어치 팔아 국고로

입력 2021-04-01 15:58   수정 2021-04-01 18:17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2억원 어치를 최근 민간 거래소에서 매각, 사상 처음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년 전 이 비트코인을 압수했지만 암호화폐를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3월 25일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정을 담은 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사설 거래소에서 팔아 총 122억여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검찰은 특금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비트코인을 팔았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만 기다렸다가 팔았다면 최근 시세에 따라 개당 7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첫 사례이자 '코인 투자 광풍'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을 처리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에게서 비트코인을 압수할 당시 191개의 가치는 2억7000만원 안팎이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정부는 45배 이상의 차익을 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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